'윤석열 장모 의혹' 동시 수사…檢·警 힘겨루기?

입력 2020-03-18 15:11   수정 2020-03-19 02:59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의 장모가 은행 잔액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체 등을 둘러싸고 두 기관이 힘겨루기를 벌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를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사건을 배당받은 뒤 5개월 가까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검찰은 최근 참고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최씨 직접 조사를 검토하는 등 이달 들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액증명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고 있다.

경찰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월 접수해 2월부터 최씨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경찰의 행동을 불편해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요구할 때 들었던 핵심 이유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뒤 또다시 검찰에서 조사받는 ‘이중 조사’를 없애야 한다는 것인데, 검찰 수사에 경찰이 중간에 끼어든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했다. 반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엊그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우리 기관에 고발이 접수됐기에 정상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수사관행상 같은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따로 수사하는 사례가 적은 만큼 한 기관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의정부지검이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경찰이 자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4월 1일인 만큼 2주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5개월을 허비한 것과 관련해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씨를 고발한 당사자인 노모씨도 이날 “검찰총장의 장모니까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주는)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며 검찰이 지금부터라도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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