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은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사후 법 개정을 통해 불법화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 여야 모두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신(新)산업을 막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국토부가 자성해도 모자랄 판에 홈페이지에 마치 타다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토부는 문제가 커지자 해당 배너를 홈페이지에서 내리고 “제도권 밖에 있던 차량 플랫폼 서비스가 법 개정으로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리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타다가 제도권 밖에 있었다는 것은 국토부의 판단일 뿐이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근거를 둔 제도권 내 사업이었다. 혁신적인지는 몰라도 합법적 서비스였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면서 ‘불법’이나 ‘위법’이라는 표현 대신 “다수의 승객이 렌터카 아닌 택시로 인식하고 있다”는 모호한 이유를 댄 것만 봐도 그렇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7일 모빌리티(이동수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를 유예해줄 테니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가 얼마나 호응할지는 의문이다. 법에 맞춰 사업을 해도 이익집단이 반대하면 사후에 언제든 불법이 될 수 있는 나라에서 누가 섣불리 사업을 시작하겠나. 국토부는 업계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에 앞서 스스로 신뢰부터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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