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재건축 등 정비조합의 총회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28일이었던 유예기간은 7월 28일로 늦춰진다. 이날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 규정대로 일반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확대를 위해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는 6개월 유예기간(다음달 28일까지)을 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총회 일정을 미루도록 권유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일반 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가 이뤄져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출석해야 성립된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 등 10여 개 조합이 후속 일정을 진행하는 시간을 벌게 됐다. 둔촌주공은 작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일반 분양 가격을 정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수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상한제 유예 적용이 물리적으로 힘들었던 은평구 수색 11구역, 성북구 장위 4구역, 양천구 신월 4구역 등도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겼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서울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총회 등을 5월 이후에 열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미 총회 날짜를 잡아 놓은 개포주공1단지와 래미안원베일리 등도 5월 하순까지 일정을 연기시킬 계획이다.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 등 방역 관련 법령에 의해 제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현재의 방역 추세가 이어진다면 4월 말께엔 진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소 수준 범위 안에서 연장했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 주택안정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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