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조성자 호가제출 의무 완화

입력 2020-03-18 17:23   수정 2020-03-19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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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증권사 등)의 공매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가 제출 등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의무가 대폭 완화됐다.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들에 반대매매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시장조성 의무시간, 의무수량, 호가 스프레드(분포 정도) 등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장조성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가 의무 이행을 기존의 절반만 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간은 최근 시행한 6개월 한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끝날 때까지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주식을 빌려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평소 거래소는 기관 가운데 시장조성자를 지정해 상장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내도록 요구한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매도 호가는 주식을 빌려서 넣는데, 최근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 주문을 낸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으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했는데도 이런 사례가 자꾸 나오면 투자자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들에 반대매매 자제를 당부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했는데 주가가 떨어질 경우 이를 처분해 대출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협회 관계자는 “각 증권사가 반대매매 축소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증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반대매매를 1~2일 유예했다”며 “일부 증권사는 고객이 변제에 실패했을 때 추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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