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올림픽 관람권 환불 규정이 논란을 낳고 있다. 국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환불이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18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입장권 구입·이용 규약을 보면 "티켓의 규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당 법인이 그 불이행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조직위는 전쟁, 반란, 테러, 화재, 홍수,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 등을 불가항력의 예로 제시했다. 만약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올림픽 취소를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로 규정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더라도 입장권을 구매한 이들이 환불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해서 "규약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불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그때의 상황과 사실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다"며 "가정을 토대로 한 질문에 지금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 입장권은 합계 508만장, 도쿄패럴림픽 입장권은 합계 165만장이 팔렸으며 입장권 판매 수입은 가장 최근 예산 기준으로 약 900억엔(약 1조48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