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B, IFRS17 시행 2023년으로 1년 연기 합의

입력 2020-03-18 07:37   수정 2020-03-18 07:39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22년 도입 예정이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IASB는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IFRS17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하는 안건을 논의해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IFRS17은 오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등 14명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2명이 찬성해 안건이 통과됐다. IASB는 오는 6월 IFRS17의 최종 개정 기준서를 공표할 예정이다.

IFRS17은 보험사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에 보험사들의 부채가 대폭 늘어나면서 요구 자본이 늘고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IFRS17 도입 시기는 2018년 11월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초 2021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2022년 도입으로 미뤄졌었다. 이번 IASB의 결정으로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보험업계에서는 IFRS17 도입에 따라 새로 고안된 신 지급여력제도(K-ICS)의 적용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 연도가 2022년으로 미뤄졌을 때에도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 강화 일정을 조정해준 바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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