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탑승할때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

입력 2020-03-19 17:58   수정 2020-03-20 03:03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24는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다.

앞으로는 탑승권 발권과 검색장 진입 시 탑승 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승객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뒤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지금까진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임시 신분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항공기를 탈 수 있었다.

올해 상반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사진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보여주면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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