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발표한 '50조' 비상 금융 조치에 담긴 것은?

입력 2020-03-19 11:38   수정 2020-03-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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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했다”며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비상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50조원 규모의 비상 규모 조치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을 1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긴급조치도 실시된다. 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된다.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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