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절반 종부세 대상…노원·도봉·강북구 '0가구'

입력 2020-03-26 17:03   수정 2020-03-27 02:49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강남권 집주인의 절반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됐다.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국 30만9361가구다. 이 가운데 서울이 28만842가구다.

강남권은 전체 공동주택의 절반이 종부세 대상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25%가량 끌어올린 강남구는 공동주택 16만5901가구 가운데 53.0%(8만8054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을 넘었다. 서초구도 12만4251가구 가운데 50.6%(6만2946가구)가 과세 대상이 된다. 용산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5만4418가구에 불과하지만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비율은 30.2%(1만6448가구)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송파구(28.8%·5만4871가구) 성동구(13.5%·9635가구) 영등포구(12.8%·1만827가구) 등의 순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3.4%에 불과했지만 올해 1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강북구와 관악·금천·노원·도봉·동대문구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한 채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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