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의무 기재한다

입력 2020-03-19 16:01   수정 2020-03-19 16:03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앞으로 재산등록시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재취업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의 취득일과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해 사인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밝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재산 형성과정 기재 여부는 선택 사항이었다.

공정위 7급 이상 공무원 전원은 퇴직 후 재취업 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에 대한 조사나 시정조치 등 사건 업무를 하는 공정위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도 해야 한다. 현재는 공정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다.

국방 관련 출연기관의 퇴직 연구원 재취업 관리도 강화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은 임원급에서 수석급으로 확대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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