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동업자 "잔고증명서 위조, 최씨가 했다"

입력 2020-03-19 15:58   수정 2020-03-19 16:00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동업자 안모 씨(58)가 윤 통장 장모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19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동업자 안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안씨는 이날 오후 1시 5분께 검찰에 들어서며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74)가 투자를 제의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예"라고 짧게 답했다. 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지시한 적이 없냐", "최씨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냐"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했다.

이는 앞서 2016년 재판 때 자신이 증명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진술과 배치된다. 당시 법정에서 안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지시했다"고 인정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으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최씨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최씨를 소환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가 현재 피진정인 신분이어서 강제 구인은 어렵다. 더욱이 최씨가 사문서인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만 하고 행사하지 않는 등 진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검찰이 혐의 적용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씨의 법정 진술이 위증으로 확인되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최씨는 동업자 안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보도된 내용이다.

그러나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덕봉 씨(68)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사건은 대검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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