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20대 남성 조 씨가 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씨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이란 익명 대화방을 개설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검거 이후 조 씨와 공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게시 글이 올라왔다. 20일 오전 2시 현재 19만여 명이 동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센 점을 감안해 조만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명과 얼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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