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특별재난 선포 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만큼 지역 사회를 안정화하고 경제적 피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할 방침이다.
면제 대상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의료지원 모집 또는 개인 직접 참여를 통해 지원한 예비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간호장교 등이다. 의료 지원에 참여한 기간만큼, 올해 예비군훈련을 면제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발행한 증빙 서류를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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