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 닥치니 폐해 더 분명해진 주 52시간제, 전면 보완해야

입력 2020-03-20 18:03   수정 2020-03-21 00:05

‘코로나 쇼크’로 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수많은 기업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숙박업종 기업들은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산업 대기업들까지 극심한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든 한국만의 노동·환경·영업 규제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로 꼽히는 게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다. 주 52시간제의 폐해는 지난달 ‘마스크 대란’ 때와 최근 기업은행 노조의 행장 고발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난리인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된다”며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대출업무가 급증하자 사측이 초과근무를 유도했다”며 윤종원 행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시국’을 선언하며 중소기업에 신속한 자금지원을 촉구한 마당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라고 설립된 국책은행 노조의 이런 행동은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대자동차 해외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이 생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현대차 노사에 요청한 국내 공장의 특별연장근로도 노조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이런 일부 노조의 이기주의가 문제지만, 그 뿌리에는 산업현장과 동떨어졌고, 근로자들이 “일을 더 하겠다”는 것조차 금지한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자체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촌각을 다투는 국가재난 사태에 특별연장근로를 건건마다 근로자 동의와 정부 허가를 받게 한 것도 이 제도의 심각한 맹점이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태가 종료되면 대다수 기업들이 그동안 줄어든 생산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상당기간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것이다. 생산라인을 정상화하고 밀린 주문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요건이 까다롭고 노조 반대에 번번이 막힌다면 특별연장근로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경제회복이 더욱 더딜 수밖에 없다.

위기 때는 위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대폭 늘리고, 탄력근로제(일이 몰릴 때 최장 주 64시간까지 일하는 제도)와 선택근로제(월 단위로 주 52시간을 맞추는 제도)의 정산 기간 연장 등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게 시급하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친노동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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