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상 휴원한 학원에 최대 1억원 특례 대출…휴원 독려 차원

입력 2020-03-20 13:42   수정 2020-03-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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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원한 영세학원에 최대 1억 원 한도로 연 2.5% 안팎의 저금리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영업 손실을 이유로 휴원하지 못하는 학원에 휴업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농협중앙회, 신용보증재단은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450억 원 규모의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을 이날 출시했다. 농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최대 1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는 이번 특례보증상품은 코로나19 사태로 휴원한 영세학원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출시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4일 이후 교육청의 휴원 권고로 총 5일 이상 휴원하고,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학원과 교습소다.

이번 특례보증상품 대출금리는 대출실행 당일 양도예금증서(CD)금리에 1.5% 가산 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지난 19일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연 2.64%다. 이 상품은 대출금 전액이 보증되고 보증료율은 0.5%가 적용된다. 보증기간은 기본 1년이지만 매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선 지난 19일부터 관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하는 휴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의 휴원율은 지난 19일 기준 26.5%로 저조한 상황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동참해준 영세 학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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