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배로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물리력 동원도 검토"

입력 2020-03-20 13:52   수정 2020-03-20 13:54



서울시가 주말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방역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교회에서는 여전히 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여러곳이 이번 주말예배도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구와 함께 이번 주말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예배를 진행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정명령도 위반하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진단·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본부장은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모두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감염병은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도 차원에서 신천지 외 종교시설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 및 구상권 청구 방침을 언급한 것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일부 교회시설을 대상으로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하도록 권고하고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등 7대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소교회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기독교장로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대형교회와 협의해 교단 차원에서 임대료 등 여러 재정지원 방침을 밝혔다. 시 역시 소독방역비를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한편 현재까지 서울시 확진자는 전날보다 18명 늘어 총 300명으로 집계됐다. 구로콜센터 관련 환자는 서울 92명으로 전날보다 7명 늘었고, 경기 36명, 인천 20명을 포함해 총 148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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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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