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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미제출은 기업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거래소 규정상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10일 이내에도 내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이달 30일까지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는 비적정 감사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상장사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했고 이 중 53곳이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26.4%인 14곳이 한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증권가에선 지난해 201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작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들은 재감사를 받지 않고 1년간 상장폐지가 유예됐지만, 이번에도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감사의견 거절 등 부정적 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일 하이소닉, 더블유에프엠, 코너스톤네트웍스, 크로바하이텍 등 10여 개 코스닥 상장사가 일제히 감사보고서 비적정 문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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