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역학조사 부실하게 응한 분당제생병원 고발 결정

입력 2020-03-20 16:12   수정 2020-03-20 16:17



경기도가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도의 역학조사관과 분당구 보건소 팀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된데 이어 선별진료소 운영까지 중단해 의료 및 방역체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여기에 집단감염 발생 초기 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시켜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킨 점도 고발 이유에 포함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연 코로나19 대책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당제생병원은 지난 5일부터 40(직원·환자·보호자 35, 병원 외 확진자 5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역학조사관 5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도 중단했다.

감염병예방법 제79조는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분당제생병원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현재 사태는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임 단장은 이날 "감염병 전파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주로 확진자의 진술에 의존하는데, 확진자 중에서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으로 동선이나 접촉자를 기억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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