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누스 “미국 소송 대상인 유리섬유, 이미 미국 CPCS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

입력 2020-03-20 16:03   수정 2020-03-20 16:05

침대 매트리스 등 가구 제조사인 지누스는 최근 소비자의 소송 원인이 된 유리섬유(Fiber Glass)가 이미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CS)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물질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지누스는 “CPCS는 2006년 3월 미국 연방정부 공보를 통해 ‘매트리스 방염재료 형태로 사용된 유리섬유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했다”며 “최근 CPCS는 미국 현지 언론에도 유리섬유가 무해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지누스 매트리스의 유리섬유 때문에 가려움증 등 증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지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누스 측은 “CPCS의 방화·방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제조사들은 보통 매트리스와 외피 사이에 방염재료를 적용한다”며 “지누스의 매트리스 제품에는 외피 제거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는데도, 소송을 낸 소비자는 강제로 외피를 개봉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또 “이미 다른 주에서 발생한 유사 소송에서는 지누스 매트리스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소송은 미국 현지의 전문 로펌을 통해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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