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린 주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집단 감염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상 종교집회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경기 성남의 한 교회와 대구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국민 모두가 안타까웠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위기감을 높였다. 그러면서 “여전히 예배를 보겠다는 교회가 적지 않아 걱정”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회예배를 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이달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제한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비용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는 초강수를 뒀다.
청와대는 “방역이 분수령을 맞이한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신도 본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종교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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