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길 열렸다…'DLF 징계' 집행 정지

입력 2020-03-20 17:25   수정 2020-03-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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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길이 열렸다.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0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징계는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춘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한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하지 못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가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인 것은 문책 경고의 효력이 유지돼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손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적법성을 두고 다퉈 볼 여지도 있다고도 봤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손 회장은 일단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금감원에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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