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실 고소장 위조한 前 검사 '선고유예' 원심 확정

입력 2020-03-22 15:31   수정 2020-03-23 00:28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하고 새로 표지를 만들어 붙인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내부 문서를 원래 절차에 따라 복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컸던 점, A씨가 이 일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런 판단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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