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등이 기관별로 공동기술개발 계약서를 만들고 있지만 문서가 서로 달라 중소기업으로선 실제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공동기술개발 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 성과물 활용을 위한 구매조항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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