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현행법상 n번방 처벌 어려워…여야 합심해 법 개정해야"

입력 2020-03-23 10:22   수정 2020-03-23 10:2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유통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와대도 대답해야 하지만, 정치권도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생존 위협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취약 계층의 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피해자들 개개인의 삶과 가능성을 파괴해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친다. 마치 바이러스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n번방 관련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회원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 동의는 200만명을 넘었다.

그는 지난 2월 국민의당이 발표한 아동, 청소년 공약 및 여성 공약을 실제 적용한 사례들을 설명하며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명시적 동의 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처벌하는 공약도 강조했다. 그는 "폭행, 협박, 위협, 무력 사용 성폭행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와 감형이 금지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일어난 모든 성폭력은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이 금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 상에서 재유포 돼 피해자들의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통신 불법영상물심의위원회가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여성들이 불법촬영 영상 유통, n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범죄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고 그 심각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우리 사회가 인간 본성을 의심하게 하는, 이중성을 가진 욕망의 사회로 타락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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