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

입력 2020-03-23 13:37   수정 2020-03-24 00:3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업 기간에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한 학부모들이 수업료를 환불받는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유치원 수업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토대로 신규 편성됐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는 유치원 수업료 환불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유치원의 수업료 환불 규정이 제각각이다 보니 연기된 수업 일수만큼 학부모 부담 교육비(수업료)를 환불받은 학부모가 있는 반면 수업료는 물론 급·간식비와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 교육비(수혜성 경비)를 돌려받지 못한 학부모도 있었다. 법적으로 수혜성 경비는 환불받을 수 있지만 수업료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휴업 기간의 수업료와 수혜성 경비 등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나머지는 유치원이 분담한다. 이 사업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320억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을 합쳐 총 6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통을 분담해준 시·도교육청과 유치원, 긴급 돌봄에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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