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선거법 위반"...민주당은 두고 통합당만 고발한 정의당

입력 2020-03-23 14:28   수정 2020-03-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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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23일 고발했다.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개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황 대표는 통합당 당직자 출신 등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인단 일부에게 특정한 경선 후보자로 구성된 비례대표 명단을 부결시켜 반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 관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각종 발언에서) 통합당과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할 예정인 미래한국당을 묶어서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는 특정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상 부정 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가 공공연히 꼭두각시 정당의 창당을 지시하고 창당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며 "당 대표이자 후보자인 자가 공공연히 다른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도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대해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공천 개입을 선언했다"며 "(이후) 미래한국당 공천자 명단 수정, 선거인단의 부결, 한선교 당 대표의 사퇴, 원유철 의원의 무자격 당대표 추대, 한선교 전 대표의 속죄 발언 등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황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의 당적을 변경해 더불어시민당 입당을 추진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더불어시민당으로 20명을 보내드렸고 그쪽에서 나름대로 민주당 절차를 존중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매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더불어시민당이 비례 정당 투표용지 앞 칸에 배정 받도록 '의원 꿔주기' 방침도 정하면서 6~7명의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길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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