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는 △위원회 및 위원장·위원소개 △위원회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는 창도 마련했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곳이다. 이들 계열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측은 "준법의무 위반 신고 및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며 "익명신고 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가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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