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통 분담 위해 공무원 임금 동결설…기재부 "사실 아냐"

입력 2020-03-23 16:47   수정 2020-03-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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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전체 공무원의 임금 동결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급여 중 30%를 4개월간 반납한다고 밝혔다.

23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를 아껴 마련한 재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임금 동결과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했다"며 "경제가 비상상황으로 이렇게 어렵고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공직자들이 앞장서 국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에도 경제 위기로 공무원 임금이 동결됐던 사례가 있다.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동결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기재부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기재부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물가와 성장률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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