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기업의 투자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017년 22.4%에서 지난해 21.7%까지 내려갔다. 반면 한국은 최고세율이 여전히 25%에 달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와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제도)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영속성 차원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25% 인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동 유연성 차원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엄격히 제한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파업 등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고용 여력 위축 등으로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속하는 만큼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2018년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수는 이 기간 48.6% 증가했다. 3050클럽은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7개국을 말한다.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수 증가율은 평균(14.9%)을 세 배 이상 웃돌았다. 이어 일본(26.6%) 이탈리아(13.3%) 프랑스(12.3%) 영국(9.9%) 독일(9.5%) 미국(7.5%)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급격하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과 규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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