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신고 해외입국자 코로나19 확진시 손해배상 청구...범시민 코로나 극복 모금운동 전개

입력 2020-03-23 22:03   수정 2020-03-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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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입국자가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여행 입국자에 대한 행정명령 3호로 가급적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주 초 울산 신규 확진자는 8명이었는데 5명은 해외 방문자, 3명은 그 가족인 것으로 조사돼 고위험군 중심으로 확산하던 감염 경로가 해외 역유입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외교부 능동 감시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우려되는 기간, 3월 1일에서 19일까지 해외에 다녀오신 시민 여러분은 1339나 관할 보건소로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시장은 또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권고한다"며 "행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시설폐쇄는 물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지원을 위해 4월 30일까지 범시민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1억원을 모금하고,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송 시장은 "추경,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기부금, 모금운동 등 가용 재원을 투입해 시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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