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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관리신탁의 자산 규모(1월 기준)는 2018년 6조1906억원, 2019년 7조8102억원, 2020년 8조2581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관리신탁은 은행, 증권, 보험회사를 비롯해 부동산신탁사가 취급하는 신탁 상품이다.
이를 막기 위해 기재부는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 중이다. 그중 하나가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종부세의 주택 수는 재산세 부과 대상의 주택 수를 따르고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해 주택 수를 산정하는데 2014년 신탁사에 명의를 넘긴 경우 납세의무자를 신탁사로 규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되돌리면 신탁사 절세전략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의 주관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행안부가 징세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가 직접 종부세의 주택 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법에 자체 기준을 세워 과세표준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 이번 용역은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세법개정안에 넣을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에 발표된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담기기 위해선 적어도 상반기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해당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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