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학하면 교사?학생에 면마스크 지급"

입력 2020-03-24 14:16   수정 2020-03-24 14:26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이번 지침은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방향과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포함한 안내 지침이다.

이번 방침은 학교관계자와 시도교육청, 관련 의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확정됐다.

교육부는 각 학교별로 코로나19 담당자를 지정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의심증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등교를 중지하도록 안내한다.

의심 증상자 격리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을 마련하고, 등교시간은 혼잡하지 않게 최대한 분산할 방침이다. 비누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 위생·방역물품도 시설 내 비치한다.

개학 후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필요량 총 758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체 비축된 마스크는 약 377만장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난 학생이나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조퇴 후 귀가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 발열검사를 담당하는 교직원, 유증상자 격리공간을 관리할 교직원도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다.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과 교직원들은 면마스크 등 일반마스크를 1인당 2장 이상 준비해 지급하기로 했다. 평상시 세탁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학 전까지 면마스크를 최소 2067만장을 비축했다가 보급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4월 초 개학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학생이 면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 권고안을 통해 면마스크 사용?마스크 재사용은 권고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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