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자료에서 검찰 내사가 진행됐다고 볼 만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제기했던 ‘검찰 내사설(說)’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대부분을 기각했다. 정 교수가 열람을 신청한 검찰 자료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이 정 교수의 컴퓨터 등을 확보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를 벌였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 수사는 고소·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자료는 열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에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기사가 보도됐으므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정 교수 측 주장대로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아무 증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유 이사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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