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은 댓글조작, 나는 선플 활동한 것…구분해서 봐야"

입력 2020-03-24 16:23   수정 2020-03-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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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판부 구성원 교체 후 열린 첫 재판에서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김 지사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공모"라며 "저희 주장은 '드루킹' 김동원과 그 일당들이 한 행위이지 김 지사는 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김 씨의 댓글조작을 몰랐다"며 "공모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대화내역이 있다. 김 씨와 핵심 측근이 댓글순위 조작한 것과 경인선의 선플 활동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서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의 가장 큰 기둥이 시연회라고 보고 있다"며 "당연히 공모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시연회 자체를 본 적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론 방향"이라고 했다.

지난 1월 21일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지난해 12월 24일이었지만 연기됐다. 다음 기일은 4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두 차례 재판연기 사태는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정권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선고를 늦춰서 4월 총선 때 도지사 보궐선거를 피하려는 술책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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