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될 경우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서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학생이나 학생·교직원이 감염돼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대면 수업처럼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이수단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를 놓고 기준을 만들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정부가 초·중·고를 위한 온라인 수업 기준을 만든 적은 없다.
일반적인 온라인 수업은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하고 이를 생중계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듣고 질문하는 것이지만 현재 교육 당국은 이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과제형이나 강의형 등 별도의 수업을 정식 수업으로 인정해 법정 수업일수·수업시수로 인정해도 괜찮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의 일반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원격교육 시범학교가 대표적이다. 시범학교들은 다음 주 정규 수업처럼 시간표를 짜서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수업한다.
각 교육청은 이번 주 내로 시범학교 선정 절차와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원격교육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국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체결했다.
이들은 원격교육 콘텐츠 지속 확충, 운영 시스템 안정화, 교원 역량 제고, 시범학교를 통한 원격교육 모델 마련, 정보격차 해소 등에 협력한다.
교육 당국은 원격교육 여건이 없는 소외계층 학생을 위해 정보화 교육비 지원, 스마트기기 대여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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