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중징계 효력 정지' 즉시항고 예정

입력 2020-03-25 07:49   수정 2020-03-25 07:51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중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낼 예정이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손 회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한 반응이다.

금감원의 항고가 손 회장의 연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의 효력 정지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날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고등법원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중징계 효력의 소급적용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다.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를 이유로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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