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서서 얼굴이 공개됐다.
조주빈은 25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게 죄송합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기자들이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느냐, 미성년자에게 죄책감 안느끼냐는 질문 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손석희, 윤장현, 김웅 등 특정 인물을 지목해 언급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경찰청에서도 이들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특정인물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중적일 뿐 아니라 허세가 심한 사람이다. 본인을 과장되게 보여주고 싶어 피해자 언급하지 않고 유명인 언급하며 나도 이런 사람들과 동격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듯 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주빈이 평범한 삶을 살며 범죄를 저지르는 이중성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평범함 삶 살지만 보통사람은 아니었다. 오프라인에서는 선량한 시민인 척 하는게 필요했던 것 같다"면서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본인 범행 은폐하기 위해 완벽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목깁스를 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자해를 하면서 머리와 목 등에 부상을 당한 듯 하다"면서 "목깁스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고 해도 눈빛 등으로 사과의 제스쳐를 취할 수 있었지만 조주빈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조주빈이 손석희, 윤장현, 김웅 등 특정 인물을 지목해 사과한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는 마포구 한 술집 폭행 건으로 고소와 공갈미수 맞고소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손석희 사장에 대해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김웅 기자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12월 개인방송을 하는 모 기자에게 접근해 정치인의 정보가 담긴 USB를 넘기겠다며 15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포함 여성들을 ‘성노예’라고 지칭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입장하기 위한 입장료를 적게는 수십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74명을 ‘스폰 알바 모집’ 등으로 유인해 본격적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조주빈은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연 뒤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했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6명이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다음은 조주빈 발언 전문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말씀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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