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만 25세 이상 군 미필자는 한 번만 사용 가능한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밖에 쓸 수 없다. 프랑스 대만 등 43개국은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행할 때마다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했다. 정부는 군 미필자에게도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은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대출 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 연체이자 상한도 연 9%에서 연 2%로 낮추기로 했다. 평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기 힘든 청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비군 휴일 훈련일을 올해부터 165일로 늘린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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