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을 분노에 차게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 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구속되면서 그의 범죄 행각이 경찰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랄하고 조직적인 수법으로 만들어진 성 착취물은 n번방을 통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들 중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해자를 향한 분노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글 중 4건이 의무 답변 기준인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3월 25일 14시 기준 참여 인원이 260만명을 넘었을 정도죠.
성 착취는 영어로 'sexual exploitation'입니다. 해외에선 어떻게 표현하는지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오디오 클립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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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로 불리는 n번방 운영자 조주빈씨는 구속됐지만, 성 착취물을 거래하는 곳이 더욱 음지로 숨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해외 플랫폼에서 성 착취 영상이 계속해 공유됐기 때문입니다.
n번방 사건이 알려지기 전엔 텀블러와 소라넷 등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로만 바뀔 뿐, 성 착취물은 끊임 없이 제작·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성 착취 관련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에선 성 착취 관련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 착취 관련 범죄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은 어린 아이들이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최소 15년 형을 선고합니다. 죄질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선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제작에 관여했다가 적발돼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법부가 성 착취 범죄를 약하게 처벌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9년 적발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당시 운영에 가담한 핵심 인물 손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죠. 반면 사이트를 이용한 해외 범죄자들은 징역 10년형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성 착취 음란물 범죄를 약하게 처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번방, 성 착취 사건을 계기로 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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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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