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오늘 취소…모든 절차 마쳤다"

입력 2020-03-26 11:07   수정 2020-03-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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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예수교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을 취소했다. 서울시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 신천지 사단 법인은 종교 단체로 누린 세금 감면 혜택을 잃고, 임의단체로 남게 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온라인브리핑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며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한 신천지교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신천지 측이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고 계획적인 위장 포교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해 왔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확보했다"며 "신천지 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법인의 허가 역시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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