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 위반하면 고발…외국인은 강제 출국 시키겠다"

입력 2020-03-26 15:25   수정 2020-03-27 03:13

유럽 미국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입국하는 사람이 늘면서 국내 신규 환자의 38%가 해외 유입 환자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내 입국한 외국인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출국시키겠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5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104명 추가돼 전체 환자는 9241명으로 늘었다고 26일 발표했다. 사망자는 137명이다.

신규 환자 중 39명이 해외 유입 환자다. 30명은 검역단계에서 격리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9명은 지역사회 활동을 하다가 확진됐다. 기존 확진자 중 18명이 해외에서 감염된 뒤 입국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전체 해외 유입 환자는 284명으로 늘었다. 이 중 외국인은 31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유럽에서 입국한 환자는 25명, 미주 지역은 11명이다. 이들 지역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시킬 것”이라고 했다. 법적 강제조치인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미국에서 귀국한 뒤 자가격리 권고를 듣지 않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 등이다. 손해배상 금액은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일부 관광객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게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 대학 유학생인 A씨(19세)는 지난 15일 국내에 들어왔다가 20일 어머니 B씨 등과 함께 제주로 가서 4박5일간 여행을 했다. 이후 A씨는 24일, B씨는 25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일 기준 중증환자는 26명, 위중환자는 56명이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용 약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칼레트라는 1만5000명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23만 명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칼레트라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쓰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약이다. 식약처는 칼레트라를 추가 수입할 계획이다.

이지현/이미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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