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입도객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씨(19·여)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4박5일간 제주를 여행하고, 서울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26일 제주도청에서 코로나19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코로나19 피난처가 아니다"며 "상대적으로 청정한 지역이지만 제주도민이 일상을 희생하면서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해외 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기간에 제주에 오지 말라"고 엄포했다.
이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다. 제주에서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도 대부분 유럽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유학생은 입도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곳곳을 다녔다"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해외여행 이력을 숨기고 입도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시설격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 기간 제주 방문을 자제하고, 이미 제주에 입도한 사람은 즉각 검사받기를 바란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이동을 자제하고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전용차를 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유학생 A씨는어머니를 포함 지인 3명과 4박 5일간 제주여행을 했다. A씨는 제주에 도착한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에 머물며 렌터카를 이용해 표선의 한 의원과 약국와 제주의 국숫집,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카페, 애월의 카페와 우도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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