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은 조주빈 입니다. 25살이고요. 이름이 발목을 잡네요. 이런 관심, 달갑지 않습니다. 그냥, 개명할까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5)이 체포된 후 동명이인인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에 앞서 조주빈의 이름과 나이가 공개됐을 때, 일부 네티즌들은 기본정보만으로 신상 털기에 나서 선량한 시민인 '조주빈'씨들이 대거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한 블로거는 "조주빈과 동갑인 동명이인들은 너무 괴롭다"며 "개명할까"라고 토로했다.
조주빈과 동명이인인 사람들은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혹시나 모를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 네티즌은 "얼굴을 비공개로 하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름만 보고 '니가 박사냐'는 DM(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이들도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한 네티즌은 "조주빈과 닮았다며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다"며 "조주빈을 포함해 놀리는 인간들 모두 저주하고 싶다. 재미 삼아 던진 말에 상처를 입었다"고 분노했다.
조주빈이 졸업한 인천의 한 대학에 다니는 이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 후 "조주빈을 아느냐", "친구 맞냐"는 질문들을 받았다고.
조주빈에 앞서 연쇄살인범 강호순, 조두순, 김길태 등 동명이인인 이는 악성댓글 테러를 받고 개명을 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사건이 불거진 후 '박근혜', '최순실' 이름을 사용하는 이들도 개명한 사례가 있었다.
개명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최근 10년간 150만 명이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악범의 동명이인이 낸 개명 신청도 다수 허가됐다.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성까지 같아 개인적 모멸감과 놀림감이 된 이유에서다.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성까지 같아 개인적 모멸감과 놀림감이 된 이유에서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은 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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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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