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흥구 재건축 조합장 "2년 끌어온 소송 마무리 단계…이주계획 하반기 확정"

입력 2020-03-31 17:07   수정 2020-04-01 01:02

“재건축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합장의 리더십입니다. 조합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얼마나 빠르게 설득하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성흥구 방배13구역 재건축조합장(사진)은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건축사업이 성공하려면 조합장의 소통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잡음 없이 봉합해야 사업성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541의 2 일대에 자리잡은 방배13구역은 방배5구역에 이어 강남권에서 두 번째로 큰 단독주택 재건축이다. 재건축 이후 34개 동, 2296가구의 방배 포레스트자이로 탈바꿈한다. 시공사는 GS건설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보유 주택의 면적과 유형별로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세입자와의 갈등도 많아 사업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배13구역은 추진위원회 설립 8개월 만에 조합인가를 받고, 이후 2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하는 등 빠른 사업 추진으로 주목받았다.

성 조합장은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라며 “조합원들이 이해득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 총회 안건 찬성률이 96%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허가권자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은 각종 인허가를 통해 속도가 결정되는 사업”이라며 “서초구청장을 지낸 박성중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현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도움과 협조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배13구역은 소송 이슈로 2년 가까이 사업이 완전 중단됐었다. 미동의자 일부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집계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내용으로 제기된 소송 중 한 건이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에 남은 소송도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며 “상반기에 법적인 갈등을 정리하고 이주 날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2022년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주 준비와 병행해 설계 변경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도시경관 보호, 창의적인 디자인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그는 “구릉지 특성에 맞게 테라스하우스를 도입하고 시야를 가리지 않는 동 간 거리와 층수 안배가 반영된다”며 “풍부한 녹지와 단지가 어우러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방배13구역은 뛰어난 교통과 자연환경, 학군 등의 장점을 고루 갖춘 사업지로 평가받는다. 지하철 2·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과 2호선 방배역이 인근에 있다. 방배체육공원 매봉재산 등도 가깝다. 그는 “온천수를 활용한 피트니스 시설과 사우나,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 도입 등 주거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자재와 시설을 최고 수준으로 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조합원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강남 최고급 ‘숲세권’ 아파트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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