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위기’로 격상한 지난달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직원이다.
서울시는 업체 한 곳당 무급 휴직자 한 명에게 최대 50만원을 2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원 업종은 관광·도소매업·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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