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거처가 없는 입국자는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강제 격리된다. 그동안 격리되지 않고 보건당국 감시를 받던 단기 체류 관광객도 2주 격리 대상이다. 기존 입국자도 소급 적용한다. 대상 비자는 사증면제(B1), 관광 등 단기방문(B2, C3, C4)이다. 정부 시설에 격리되면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하루 10만원씩, 14일간 140만원 정도다. 사업 등 국익이나 공익 목적 단기 방문자는 격리 대상이 아니다. 유럽과 미국발(發) 장기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지만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상을 확대했다.
이미아/이지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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