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4월부터 모든 입국자 의무격리…기존 입국자에게도 권고"

입력 2020-03-29 19:03   수정 2020-03-29 19:0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14일간 격리 조치한다. 입국한 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입국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권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예외 없이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한다. 현재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지만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대상을 모든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비자 유형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는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문인 점을 고려해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자가격리는 하지 않지만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통화로 확인하는 등 강화된 능동감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외국인 모두 그에 따른 비용을 입국자에게 징수할 계획이다. 거주지 없이 시설에 격리되는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14일간 하루 10만원씩 총 140만원 상당의 격리비용을 정부에 내야 하는 셈이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감염병의 경우 환자가 머무는 지역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국제규약에 근거를 두고 국가가 지원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 적용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이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아울러 중대본은 최근 14일 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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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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