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이모 씨(26·여)를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행각은 딸을 걱정한 부모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은 딸이 환각 물질을 사용한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강남역 인근 이씨의 오피스텔로 출동해 해피벌룬 총 550통을 발견했다. 이 중 260개는 이미 흡입한 상태였다.
현행법상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피벌룬은 '마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씨는 해피벌룬의 출처에 대해 "아는 언니에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부모는 딸이 과거에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점을 염려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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