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입력 2020-03-30 11:34   수정 2020-03-30 11:41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이하로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70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한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결정까지의 고민을 전했다.

소득 하위 70%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위기 이후 닥쳐올 본격적인 경제위기 파고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남겨둘 수 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월 이후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도래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카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고민끝에 소득 하위 70%로 기준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4월 총선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여야합의룰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증유'의 비상상황을 맞은 만큼 올해 예산안의 세출구조를 조정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4대 보험과 전기요금도 3월부터 납부유예 또는 감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약속했듯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선 "우리 방역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주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병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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