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기업 2조2000억 보증

입력 2020-03-30 17:50   수정 2020-03-31 01:09

기술보증기금이 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돕기 위해 관련 보증 규모를 2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특례보증을 기존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구·경북 지역 기업에 별도 3000억원을 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증을 확대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이 더욱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은 특별재난지역(대구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있는 전 업종 피해 기업으로 확대했다. 의료·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제조·서비스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5억원, 보증료는 대출액의 0.1%를 적용한다.

지난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도 대상을 연매출 1억원 미만 기업으로 넓혔다. 다음달부터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기보가 금융권에 보증비율 100%(업체당 보증 한도 5000만원)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보증을 쓰고 있는 업체도 긴급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규모는 당초 1800억원에서 9700억원으로 늘렸다. 보증비율도 90%에서 100%로 높였다.

중기부와 기보는 올해 4~6월 만기가 돌아오는 모든 보증(약 5조8000억원)의 만기를 전액 연장한다. 소상공인에게 보증할 수 있는 기술평가 등급도 10등급 중 기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향했다.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빠른 시간에 보증받을 수 있도록 무방문 보증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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