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특례보증을 기존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구·경북 지역 기업에 별도 3000억원을 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증을 확대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이 더욱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은 특별재난지역(대구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있는 전 업종 피해 기업으로 확대했다. 의료·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제조·서비스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5억원, 보증료는 대출액의 0.1%를 적용한다.
지난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도 대상을 연매출 1억원 미만 기업으로 넓혔다. 다음달부터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기보가 금융권에 보증비율 100%(업체당 보증 한도 5000만원)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보증을 쓰고 있는 업체도 긴급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규모는 당초 1800억원에서 9700억원으로 늘렸다. 보증비율도 90%에서 100%로 높였다.
중기부와 기보는 올해 4~6월 만기가 돌아오는 모든 보증(약 5조8000억원)의 만기를 전액 연장한다. 소상공인에게 보증할 수 있는 기술평가 등급도 10등급 중 기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향했다.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빠른 시간에 보증받을 수 있도록 무방문 보증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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